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부부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성립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처럼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된다는 점에서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가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조정이혼 성립 요건
조정이혼은 단순히 이혼 의사만 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조정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 조정조서의 작성, 법적 절차의 적법한 진행이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의사
조정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며, 강요나 협박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일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이혼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에 반드시 완벽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정안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적법성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등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조정 성립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조정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지급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 절차와 진행 과정
조정이혼 절차
① 조정신청 ▶ ② 사건 접수 및 송달 ▶ ③ 조정기일 진행 ▶ ④ 합의 조율 ▶ ⑤ 조정 성립
조정이혼은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송달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원과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법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어져 법원이 이혼 여부와 관련 쟁점을 심리하게 됩니다.
3. 조정이혼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정리







